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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사건

톈안먼사건

(1)중국 마오쩌둥[毛澤東] 체제 말기인 1976년 4월에 있었던 대중반란.(2) 1989년 6월 4일 미명에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계엄군을 동원하여 탱크와 장갑차로 해산시키면서 발포,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⑴ 중국 문화대혁명 이래의 마오쩌둥 사상 절대화의 풍조와 마오쩌둥 가부장 체제에 대한 중국 민중의 저항을 나타낸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76년 1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사망하자, 중국에서는 ‘주자파(走資派: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간 實權派)’비판운동이 일제히 일어났다. 따라서, 오랜 기간 중국의 혁명과 건설 및 국제적 무대에서의 중국의 위신증대에 기여한 저우언라이 총리를 추도하려던 중국 민중의 의지는 꺾이고, 다시 극좌적 조류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1976년 4월 4일 청명절(淸明節)에, 베이징[北京]의 민중은 손에 손에 화환과 플래카드를 들고 톈안먼 광장에 있는 인민 영웅기념비를 향해 시위행진하였다. 저우언라이의 자필 비문이 새겨져 있는 기념비는 민중의 화환에 의해 제단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베이징시 당국과 관헌은 이 기념비에 바친 화환을 모두 철거하였고, 다음날인 5일 격노한 대중은 반란을 일으켜 건물과 자동차 등에 방화를 하는 등 일대 소요가 야기되었다. 플래카드에는, 후에 ‘4인방’이라 하여 체포된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江靑]과 측근인 야오원위안[姚文元] 등을 비판하는 시가 많이 게재되어 분명하게 마오쩌둥 체제에 대한 반역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사건은 공안당국과 군에 의해 반혁명사건으로 철저히 탄압되였으며, 덩샤오핑[鄧小平:당시 중국공산당 부주석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

비엔나 역사지구

비엔나 역사지구

유럽의 음악을 이끌었던 도시로 켈트족과 로마인 시대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바로크 성과 정원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다. 빈은 16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유럽의 문화와 정치 중심지이자 유럽 음악의 본고장으로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빈 시내에는 지금도 수백 년의 영화를 보여주는 웅장한 건축물과 기념물, 정원과 공원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중세부터 19세기까지 다양한 건축물들이 밀집된 빈의 역사중심지는 비교적 최근인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빈 역사중심지의 명소는 유명한 환상도로(環狀徒路, Ring strasse) 주변에 몰려 있다. 빈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이 도로는 1857년에 건설된 것으로 길이는 4km에 불과하지만 폭이 50~60m나 되는 넓은 도로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빈의 상징물이 되다시피한 성 슈테판 성당(St. Stephen's Cathedral)이다. 8백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슈테판 성당은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 사원으로 꼽히는 곳이다. 성당의 남쪽 탑은 높이가 137m나 되며, 특히 모자이크 지붕이 아름답다. 13세기부터 600여 년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가 거주한 호프부르크(Hofburg) 왕궁은 그 자체가 거대한 복합 단지다. 내부에는 스위스 왕궁, 신왕궁을 포함한 여러 개의 궁전과 교회, 박물관, 정원 등이 있다. 정면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신왕궁은 이곳에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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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

통감부

1906년(광무 10) 2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일제가 한국을 완전 병탄할 목적으로 설치한 감독기관으로, 이를 통해 일제는 한국병탄의 예비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경쟁국인 청나라와 러시아를 제치고, 한국을 독자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체결한 포츠머스 조약으로 세계 4대 강대국(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으로부터 한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1905. 9). 그리고 한국과 맺은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침략 정책을 노골화하였다(1905. 11. 17). 그 조치로 한국의 외교활동을 일본이 접수하고, 이를 위해 통감을 설치하였는데, 통감 설치와 관련한 을사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에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갖는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배치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서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條款)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만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할 것.   위와 같은 을사늑약 조관에 따라, 1906년 1월 31일자로 일제의 공사관(公使館)이 폐쇄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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