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쟁에 대한 책임과 유럽 각국의 영토 조정, 전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협의한 1919년 ~ 1920년 동안의 일련의 회의 일체를 가리킨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약 5개월 간의 기본 협의(평화회의)와 이에 따라 차례로 진행된 패전국과의 조약협상(강화회의)이 1920년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한데 모아 ‘파리평화회의’라고 지칭한다. 유럽에서 진행된 전쟁으로 유럽을 장기간 무질서 속에 빠뜨린 결과,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지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유럽의 정치, 외교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장기간 그리고 다양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과거 유럽사에서 전후 새로운 질서체제를 구축한 베스트팔렌조약(1648), 빈 조약(1815)과 같은 강도 높은 체제를 찾아야 할 무거운 책무가 놓여져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협상국세력(영국, 프랑스, 러시아 - 이탈리아, 미국, 기타 다수)이 동맹국세력(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탈 -헝가리, 불가리아, 투르크) 측에 대하여 승리하여, 자연히 회의의 주도권은 협상국(승전국)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동맹국(패전국)은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처음 회의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5개국이 주축이 되었으나, 일본은 유럽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 자진 빠졌고, 이탈리아는 아드리아해의 피우메 지역 영토 분쟁문제로 파리회의에서 철수하여, 결국 영국(로이드 조지 Lloyd George 수상), 프랑스(조지 클레망소 Georges Clemenceau 대통령), 미국(토마스 윌슨 Thomas W.